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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나306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중 제 3 면 제 5 행의 “E 의 인감을” 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중 제 3 면 제 6 행의 “ 날인한 다음” 앞에 “ 피고 B 본인 명의의 도장으로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중 제 10 면 제 4 행의 “ 공인 중개 사법” 을 “ 구 공인 중개 사법 (2019. 8. 20. 법률 제 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 중개 사법‘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중 제 12 면 제 5 행부터 제 6 행까지의 “ 이 사건 외에도 피고 B이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외에 피고 B의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K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 1 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가단 54696호) 은 2019. 2. 21. ‘K 주식회사에, 피고 B은 1억 6,000만 원을,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만 항소하였으며, 위 사건은 2019. 6. 13.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9 나 304620호 )에서 강제조정에 의하여 종료된 사실은{ 피고 협회가 위 사건과 함께 들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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