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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6 2017나62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감정 결과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4,024,105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는 34,917,281원(= 변경시공 부분 19,784,280원 미시공 부분 15,133,001원), 계약내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는 38,368,160원, 합계 77,309,546원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씨엠엑스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감정금액 77,309,546원에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8,000,000원을 공제한 69,309,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비, 면허세, 급수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급수공사를 하였다는 사실 내지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비, 면허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5,405,6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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