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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나1152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선택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다.

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따른 손해배상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2016. 11. 1.”을 “2016. 11. 1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가.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을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취소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을 제3, 4호증”을 “을 제3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선고하였다.

” 뒤에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9노1462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6.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1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피고 J”을 “피고 B"으로 고친다.

다.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는 피고 B은 2017. 6. 10. 원고에게 ‘2017. 10. 10.까지 이 사건 상가에 F를 입점시키고, 원고의 분양권을 전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F를 입점시키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분양권을 전매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C은 현재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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