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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66517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부동산을 이용하여’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참조)’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적정한 수준인 점’ 다음에 ‘(원고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 H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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