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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02621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중 [공용1-3], [공용1-4], [공용1-5], [공용1-6], [공용1-7], [공용1-8], [공용1-9], [공용5-1], [공용6-4], [공용6-6], [소계] 공유하자 부분을 이 법원 별지 ‘수정된 일위대가 반영표’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을 “피고”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 공단”은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이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 B”은 모두 “참가인 B”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 12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이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참가인”은 모두 “참가인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을 비롯한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들”을 모두 “피고와 참가인 B”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남아있고,”부터 제5면 상단의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남아있다.

제1심법원이 인정한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는 아래와 같으나, 이 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위대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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