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D과 충남 금산군 E 등 3필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E 토지의 매매약정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E 토지의 매매약정금 5,000만 원 이외에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합하여 1억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직 용역계약이 체결되거나 용역비가 정하여지지도 않았고, 설령 향후 용역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용역비의 지급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E 토지의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무통장입금증, 약정서,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발용역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위 금원을 E 토지에 영화세트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용역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E 토지의 개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F이 E 토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지 못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F의 지시에 따라 F이 추진하던 영화사 사무실의 각종 시설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또한 나머지도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가 개발하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