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공장용지 831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약정금 5,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중도금 8,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한 바 없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E 주식회사에 매매약정금과 중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중개한 이 사건 매매계약(매도인 : E 주식회사, 매수인 : 피해자)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중 제3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매매약정금(5,000만 원)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매도인은 매매약정 후 3개월 이내에 매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임의경매에 대하여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6항의 이행을 완료하면 1차 중도금(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는 ‘매도인은 1차 중도금 지급시 본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부동산 매매약정금을 제6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증거인으로 하여 매매약정금을 공인중개사무소에 예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면),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