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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5 2012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평택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을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 용역비는 3퍼센트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화성시 E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용지 개발에 따른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9. 3.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토지 대금, 개발용역비, 허가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9. 3. 16. 8,000만 원, 2009. 3. 18. 2,000만 원, 2009. 6. 8. 3,000만 원, 2009. 9. 22.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송금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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