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8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자신의 처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인근 원룸의 소유자들로부터 입주자 모집, 월세 징수 및 정산 등 원룸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소유자들에게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산시 G건물 101호에 대하여 위 원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원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도배비 등을 공제한 전세보증금 2,79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산시 J건물 103호에 대하여 위 원룸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원룸에 대하여 기존의 월세계약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2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전에 지급받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