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 등 3필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개발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금원 중 일부를 개발사업인 영화장 세트장, 사무실 시설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가 구입한 별도의 토지인 충남 H(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정산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영화사업을 하던 F은 E 토지를 개발하여 영화세트장과 영화테마파크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0.경 F의 소개로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E 토지의 매매약정금 5,000만 원과 개발용역비 5,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0. 10. 8.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7.경 M라는 회사에 가서 위 개발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구단위수립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당시 M 측과 도시계획입안을 하여 사업승인이 내려지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용역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사업승인까지 이루어지려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2010. 10.경에는 이 사건 개발용역비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개발용역비 5,000만 원도 당장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