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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7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을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G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잔금지급 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G의 결정에 따라 제1 매매계약이 곧바로 해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G인데 내가 G한테 위 토지들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G와 2016. 8. 31.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지급 기일인 2017. 1.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G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 권한에 대해 따로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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