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04 2009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23,4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8.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025,756,947원 상당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북 부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330,22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8. 10. 25.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202,403,636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