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단25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기계 부품 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B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314호 위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마치 ㈜ 무주 컴퍼니로부터 공급 가액 9,4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 무주 컴퍼니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위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마치 ㈜ 무주 컴퍼니로부터 공급 가액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 무주 컴퍼니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2매, 공급 가액 액면 합계 금 2억 2,050만 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9번 길 28에 있는 수영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15년도 1 분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기재 내용 중, 제 1 항과 같이 사실은 위 B 업체가 ㈜ 무주 컴퍼니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억 2,050만 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