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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917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B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7.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허리 통증 및 양쪽 다리 방사통, 걸으면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는 통증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인성 파행이 버스 한정거장 내외이고 제5요추 신경근 지배 영역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뒤 약물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0.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엉덩이 및 양쪽 다리 방사통과 신경성 파행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2. 22.경 제2~5요추 사이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왼쪽 엄지발가락 배굴힘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뚝거리며, 왼쪽에 힘이 더 없다고 호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 10. 피고 병원에서 제2요추 부분 척추궁절제술, 제3~4요추 전후궁절제술, 척추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1. 11.경부터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1. 1. 12.경부터 허리보조기 착용하고 보행하였으며, 2011. 1. 19. 특이 증상 호소 없이 걸어서 퇴원하였다.

사. 원고는 현재 왼쪽 다리에 족하수(발목 신전력 및 엄지 발가락 신전력, 굴전력이 근력등급 1등급으로 매우 심한 상태) 상태에 있고, 좌측 제4요추 신경근 지배영역 감각저하, 제5요추 신경근 지배영역 감각저하, 제1천추 신경근 지배영역 감각저하 상태에 있다.

아. 척추관 협착증은 유전적인 소인 또는 척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요통과 다리 방사통, 허리를 펴고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며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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