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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1457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1,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06. 6. 23.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껴 피고가 운영하는 C신경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6. 6. 28.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이후 호전되었다가 2013. 11. 18. 수 개월 전부터 생긴 우측 엉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으로 진단받고, 2013. 12. 14.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신경공확장술을 받았다

(2차 수술). 2차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 저하가 계속 되자 D 한방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4. 2.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피고로부터 제4요추-제5요추간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3차 수술). 나.

이후의 경과 원고는 3차 수술 이후에도 증세가 개선되지 않자 2014. 3. 31. 서울 노원구의 E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기관절 형성 및 우측 제4요추 신경근 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4. 4. 23. E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골유합술을 받았다

(4차 수술). 이후 원고는 근육 위축이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우측 하지 방사통 및 보행시 파행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15. 8. 20. 위 병원에서 제3-4요추간 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유합술, 제2-3, 3-4번간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5차 수술).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우측 하지 방사통과 근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검사에서 원고는 우측 고관절 신전 및 굴전력 4등급(정상 5등급), 우측 무릎 굴전 및 신전력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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