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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5505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의정부시 금오동 65-1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 8. 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왼쪽 다리의 저린감 및 방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29. 및 2011. 9. 1. 시행한 이학적 검사, 요추 X-ray 검사, 요추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원고의 증상을 제1-2-3요추간 퇴행성 척추질환, 제3-4요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후방전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1. 9. 1.경 기왕의 고혈압 증상으로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을 하는 아스피린의 복용을 금지시켰다.

원고는 2011. 9.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9. 6. 12:40경부터 15:50경까지 원고에 대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추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수술 후인 15:50경 회복실로, 16:39경 병실로 이동하였다.

원고는 2011. 9. 6. 19:30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92~94%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X-RAY,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폐나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9. 6. 21:00경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결과 PaO2 61.0mmhg(정상범위 80~100mmhg)로 저산소혈증 증세를 나타내자 2L/min으로 산소를 투여하였고, 21:05경 산소포화도가 85%로 저하되어 산소를 4L/min으로 증량하였으며, 이후 산소포화도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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