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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7구단17115
공무상 요양 일부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2016. 4. 11. 10:50경 B경찰서 무기탄약고 내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중 무게 33kg의 탄약상자를 내리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 앉으면서 탄약상자에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전항 기재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양측 슬관절 비골신경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7.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은 퇴행성 병변이고, 양측 슬관절 비골신경염은 부상당시 제외상병으로 결정된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인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편의상 전항 기재 요양불승인처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이 불승인된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양측 슬관절 비골신경염’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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