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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5 2020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청소년인 B(18세)을 태우고 청주시 C 아파트 부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휴대전화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성매수자와 B을 율량동 인근의 모텔에 데려다 주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B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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