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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66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막걸리 등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70대 노인치고는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 받았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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