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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22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수정과에 미리 준비해 온 불상의 약을 탄 후 피해자에게 위 수정과를 건네주어 먹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약 30~40분 후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차량을 운행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공원 근처 하천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약을 먹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1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먹인 불상의 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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