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 청소년인 B( 여, 17세 )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 매수 남을 구한 다음 만날 장소를 정해 주면, B이 성매매를 한 후 성 매수 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고, 이에 B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을 통해 ‘C’ 라는 제목의 채팅 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 D에게 ‘154, 46, C, 40분 뒤 가능해요.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B에게 같은 날 04:00 경 청주시 청원구 E 모텔의 F 호 객실로 가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D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앙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