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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9.20 2017나1007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쓰고, 제2면 제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씀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나. 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3의

나. 항을

다. 항으로 고쳐 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일자를 2015. 6. 3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 예약완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실제 행위자는 원고를 대리한 J)는 자신이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유효하게 변제공탁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는 적법하지 않고, 결국 원고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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