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계약금 5,000만 원 반환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의 ‘피고 D는’부터 제8행까지를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2) 갑 제4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사기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던 2016. 8. 22.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그 무렵 원고 B가 이를 출급한 사실, 피고 D가 2016. 10. 14.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와 함께 같은 날 원고 A, B와 피고 D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원고 A, B를 뜻한다)은 피고소인 D가 현재 공탁되어 있는 2,500만 원과 현금 1,500만 원(신한은행 발행 수표)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6개월로 분할 총 합계 금액 7,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2016. 10. 17.까지 형사사건을 취하합니다(단, 상기 금액은 민사사건의 판결되는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채무 이행 내역과 그 시기, 위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시기를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액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 및 이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