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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22 2015나18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723,34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7. 3. 2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0행의 ‘공사금액 200,000,000원’을 ‘공사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2면 제18행의 ‘200,000,000원’을 '220,000,000원으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3.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가. 창호 공사비 및 드라이비트 공사비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창호 공사 및 드라이비트(페인트)(이하 단순히 ‘드라이비트’라 한다)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직접 위 각 공사를 수행할 업자들을 물색하여 공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잔대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공사업자들이 위 창호 공사 및 드라이비트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창호 공사에 9,568,977원, 드라이비트 공사에 6,050,000원이 각 소요되었으므로, 위 각 공사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드라이비트 공사비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제공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에는 ‘드라이비트 상도 마감’ 및 ‘몰탈 및 미장 페인트(바닥 에폭시 포함)’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은 각각 ‘2,500,000원’, ‘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소송기록 70면 ,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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