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보충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4행의 ‘기성고 비율 86.86%’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리 이하 기재 생략’을 추가하고, 제9면 제16행의 ‘3,319,420,262원)’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을 추가하며, 제9면 제20행의 ‘변경되었거다’를 ‘변경되었거나’로 고쳐 쓰고, 제15면 2)항 제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제15면 하단 표 중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시공 피트 및 주차장'항목에 관한 판단 부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제주지방법원 2013카기492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감정인은, 액체방수 1종의 경우 시멘트페이스트의 최소 두께 1mm ×4회 및 방수층 최소 바름두께 4mm ×2회의 합계인 총 12mm 의 두께가 확보되어야 하고, 액체방수 2종의 경우 시멘트페이스트의 최소 두께 1mm ×3회 및 방수층 최소 바름두께 4mm ×1회의 합계인 총 7mm 의 두께가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로, 액체방수 1종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액체방수층 두께는 12mm 보다 9.10mm 가 부족한 2.90mm 이고, 액체방수 2종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벽체의 액체방수층 두께는 7mm 보다 4.33mm 가 부족한 2.67mm 이며, 액체방수 2종에 해당하는 지하피트 벽체의 액체방수층 두께는 7mm 보다 2.4mm 가 부족한 4.60mm 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부족하게 시공된 액체방수층 두께에 관한 공사비 차액 86,764,640원을 보수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