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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0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2)행,86;공1978.10.1.(593) 11004]
판시사항

신품이 아닌 보석제품이 물품세법 제3조 제1항 , 제1조 제1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석제품은 신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세법 제3조 제1항 , 제1조 제1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제 2 점에 대하여,

물품세의 본질은 간접소비세로서 세법에 정한 물품을 소비하는 데에서 나타난 경제적 여력 즉 담세력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물품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 1 종 제 1 류 에 물품은 중고품 또는 고물을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한 바 없는 점과 이 세금의 궁극적인 담세자는 물품의 소비자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석제품은 신품이 아니라고 하여도 물품세법 제 3 조 제 1 항 , 제 1 조 제 1 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9 조 에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논지가 말하는 대로이나, 본건 납세고지서(갑 제 1 호증, 을 제 1 호증)에 의하면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총괄적인 명시가 된 것으로 인정되고 같은 법 제11조 의 규정은 세금의 납부기한은 15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도리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고, 원래물품세는 물품세법 제 8 조 의 규정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납세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 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처럼 피고 세무서장이 10여일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1974년도에 사들인 보석제품이 다음 해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판 사실도 없다면 사들인 전년도 중에 판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은 우리의 상식이므로 전년도에 처분한 사실이 분명치 못하다고 하여 후년에 판 것으로 보고 후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원,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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