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품이 아닌 보석제품이 물품세법 제3조 제1항 , 제1조 제1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석제품은 신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세법 제3조 제1항 , 제1조 제1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제 2 점에 대하여,
물품세의 본질은 간접소비세로서 세법에 정한 물품을 소비하는 데에서 나타난 경제적 여력 즉 담세력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물품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 1 종 제 1 류 에 물품은 중고품 또는 고물을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한 바 없는 점과 이 세금의 궁극적인 담세자는 물품의 소비자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석제품은 신품이 아니라고 하여도 물품세법 제 3 조 제 1 항 , 제 1 조 제 1 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9 조 에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논지가 말하는 대로이나, 본건 납세고지서(갑 제 1 호증, 을 제 1 호증)에 의하면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총괄적인 명시가 된 것으로 인정되고 같은 법 제11조 의 규정은 세금의 납부기한은 15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도리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고, 원래물품세는 물품세법 제 8 조 의 규정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납세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 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처럼 피고 세무서장이 10여일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1974년도에 사들인 보석제품이 다음 해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판 사실도 없다면 사들인 전년도 중에 판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은 우리의 상식이므로 전년도에 처분한 사실이 분명치 못하다고 하여 후년에 판 것으로 보고 후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원,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