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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집29(2)형,60;공1981.9.15.(664),14218]
판시사항

가. 배전두커피와 레규라커피가 물품세법(폐지)상 물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적극)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

판결요지

가.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폐지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2 에 규정된 물품세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한다.

나. 실제 판매액과 달리 판매액을 허위기재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근거서류로 구비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포탈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피고인 전원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내지 3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같은 영업부장인 피고인 2 및 같은 영업계장인 피고인 4 등이 상호 공모하여 위 회사의 생산제품인 배전두(배전두)커피 및 레규라커피의 실제판매액과는 달리 판매가액을 인하하거나 판매액을 누락시켜 허위기장한 그 판시 내용과 같은 물품세, 방위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영업세 거래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밖에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남대문세무서 근무 공소외인에게 그 판시내용과 같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판매한 배전두커피와 레규라커피는 당시 시행되던 물품세법(1976.12.22.에 폐지된 법률)제1조 제1항 제4종2 에 규정된 커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나, 1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종합하면 수입된 커피생두(Green Coffee Bean)를 선별하여 배전기에 넣고 일정고도의 열을 가하여 볶는 과정을 거친 것이 배전두커피이고 이것을 분쇄한 것이 레규라커피인데 위 커피생두는 위와 같은 배전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커피 특유의 맛과 향기를 지니게 되고 이를 간단한 방법으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면 바로 음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됨이 인정되므로 1심이 위 배전과정을 물품세법 소정 커피의 제조과정으로 보고 위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위 물품세법 소정의 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 위법성의 인식을 결여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1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물품세 포탈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결여하거나 소론과 같은 법률의 착오가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 내부에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커피의 물품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이 오고 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률착오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난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1심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과 1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판매액과는 달리 판매액을 허위기재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물품세, 방위세 및 영업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근거서류로 구비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난하게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5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물품세, 방위세 및 법인영업세 포탈행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된 조세범처벌법(1976.12.22. 법률 제 2932호,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9조 제1항 본문 전단의 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고 같은 제1항 본문 후단의 세금 불징수나 징수세금 불납행위로 본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이는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물품세, 방위세 및 법인영업세에 관한 포탈행위가 같은 제1항 본문 후단의 세금 불징수나 징수세금 불납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없을 뿐 아니라, 같은 제1항 본문 후단의 세금 불징수나 징수세금 불납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1976.12.22. 법률 제2932호로 공포된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서 같은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어차피 논지는 이유없다.

4.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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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17.선고 77노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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