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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1:5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92 광천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58 세)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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