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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09: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구기 터널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하는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5. 11:35 경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종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조사를 받고 있는 위 제 1 항 피해자에게 “ 거짓말 하지 마라” 고 소리를 지르고, 조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이 마음대로 한다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관련),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확인 관련)

1. 피해자 오른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 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피해자 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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