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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9:40 경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248에 있는 자하문 터널 부근에서, 피해자가 멀리 돌아서 운행한다고 오해하여, " 아니 왜 이쪽으로 돌아오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핸들을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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