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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5:4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4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진행 방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안면 부를 1 회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내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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