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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 경 대구 북구 동북로 259( 복현동 )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6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위 택시 천장과 운전석을 걷어 차 피해 자로부터 발 좀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 택시 하면서 주둥이 다물어라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첨부)- 영상 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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