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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4: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

” 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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