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6가단23691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236918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

피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정이원, 송도인, 박지희

2. E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임웅찬, 이상훈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1,635,633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6,331,201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G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F는 2015. 10.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를 임대인, 피고 D을 제1운전자(임차인), 원고, A(H생, 여자, 중국인)를 제2운전자(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5. 10. 9. 18:00부터 2015. 10. 11. 18:00까지, 대여요금을 120,000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0. 10. 18:10경 피고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회사 정문 앞 노상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에 전복되어 가로수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중 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 B(K생, 남자, 한국인)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여자, 중국인)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은 F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이다. 따라서 원고 A는 적어도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 A가 위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사 원고 A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인배상 I'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A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정도, 원고 A의 과실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나. 원고 A의 타인성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 및 제2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목적은 친구들과 함께 F11) 경기장이 있는 전남 영암군으로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이었던 사실, ④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장소는 F의 영업소인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영업소인 사실,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F의 위 영업소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 기재 사실을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적으로 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대인인 F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F 보다는 원고 A가 보다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차량의 임대인인 F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A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 A와 피고 D이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이기는 하였으나, 차량 조수석에 있었던 원고 A의 운행지배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 D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피고 D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게 된 손해와 원고 B와 원고 C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A와 피고 D이 전남 영암군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공동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전자 중 1인인 피고 D이 호의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서 피고 D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와 피고 D이 연인관계 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10, 11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H생 여자(사고 당시 만 25세 10개월)

나) 가동연한: 만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1) 원고 A는 가동연한이 65세에 이르는 날까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 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3)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약 28년이라는 장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직업군이 다양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많아지게 되었다. 과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무렵 또는 그 이전인건설경기가 호황인 시절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건설업 보통인부'의 노임을 통상적인 소득으로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설현장 인부보다는 급여액이 위 직업보다는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작업강도가 낮은 직종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 고령자들은 건설현장의 보통인부 이외에 경비업, 배송업, 판매업, 공공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소득액이 건설업 보통인부의 노임 이상 내지 노임 상당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다.

(4)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그렇다면,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정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근로)활동이 늘어났다는 점 등만으로는 직종의 다양화, 고용형태의 변화, 직종별 종사자의 비율, 직종별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가동연한 부분에만 치중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일률적으로 경험칙 상 만 65세로 늘어났다거나, 그 소득수준이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건설업 보통인부'의 노임상당액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기존의 실무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다.

다)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함.

(1) 피고 D은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에게 허가된 체류기간 경과 이후부터는 위 원고의 국적인 중국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A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었을 무렵인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 A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 B와 원고 C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기 위한 귀화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비자에서 정한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10. 10.부터 입원기간인 2015. 12. 22.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원고가 구체적인 입원기간을 특정하지 않고는 있으나, 이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가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문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5. 12. 초순 무렵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 12. 22. M병원에서 금속제거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입원기간을 2015. 12. 22.까지로 본다)

(2)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0. 9.까지

(가) 척추손상: 노동능력상실률 32%

(나) 족관절부전강직: 노동능력상실률 23%

(다) 족부골절: 노동능력상실률 15%

(라) 외복재신경 손상: 2%

(마)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6.38%

(3) 2020. 10. 10.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5. 10. 9.까지

(가) 척추손상: 노동능력상실률 32%

(나) 족부골절: 노동능력상실률 15%

(다) 족관절부전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1.5%

(라) 외복재신경 손상: 2%

(마)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9.87%

(4) 2025. 10. 10.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가) 척추손상: 노동능력상실률 16%

(나) 족부골절 : 노동능력상실률 15%

(다) 족관절부전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1.5%

(라) 외복재신경 손상: 2%

(마)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8.07%

2) 원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271,210,083원이고, 그 중 피고 D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176,286,553원(= 271,210,083원 × 0.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장래치료비

원고 A는 향후 원고 A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용 1,10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발목부위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현재 수상 및 수술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종결로 판단됨. 추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감정의는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과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향후 수술치료인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향후 위 원고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보조기 비용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요추부위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흉요천주 보조기 1개가 필요한 사실, 위 보조기의 가격이 4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원고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9,080원이 되고, 그 중 피고 D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226,902원(= 349,080원 × 0.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5) 개호비

가) 원고 A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이 종료된 2017. 3. 1.부터 8주 동안은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개호비 상당액인 2,898,56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발목부위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각각의 수술에 대해 2주씩 개호를 인정함. 총 8주간 보통의 성인남녀 1인 1일 8시간의 개호를 인정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원고가 근친자를 통해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와 피고 D의 관계, 원고 A의 연령, 원고 A의 부상정도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원고 B와 원고 C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으로 정한 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11,635,633원(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176,286,553원 + 보조구 비용 349,080원 +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7,5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10. 1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구민

주석

1) 자동차경주대회를 의미함.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