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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6279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 2018. 10. 12.까지(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가 지속적인 식물상태와 최소 의식상태임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여명은 정상인의 10-20%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은 2015. 10. 13. 기준으로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노동능력상실률 : 100% 4) 가동연한, 소득 및 가동일수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였으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65세에 이르는 2015. 6. 12.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원고 A가 기대여명종료시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는 2010. 6.부터 2014. 2.까지 총 254회 의료기관에 내원한 점, 원고 A가 2013년 경작한 농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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