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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선고 2018나7298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나7298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

피고, 피항소인

E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조인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6가단23691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01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9/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6,331,201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1,635,633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G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는 2015. 10.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를 임대인, D을 제1운전자(임차인), 원고 A(H생, 여자, 중국인)를 제2운전자(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5. 10. 9. 18:00부터 2015. 10. 11. 18:00까지, 대여요금을 120,000원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0. 10. 18:10경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회사 정문 앞 노상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전복되어 가로수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중 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바. 원고들은 피고와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를 271,210,083원, 보조기의 사고 당시 현가를 349,080원, D의 책임비율을 65%, 원고 A의 위자료를 35,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으로 보아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1,635,633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제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23,488,980원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

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공제자) 대인배상Ⅰ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의 피공제자로 봅니다.

1. 기명피공제자

3. 승낙피공제자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

함)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공제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공제자

3. 승낙피공제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공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D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이다. 따라서 원고 A는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 A가 위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 A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인배상 Ⅰ'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A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정도, 원고 A의 과실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D의 여자친구였고, 사고 당시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제2운전자(임차인)란에 원고 A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F에 원고 A의 운전면허증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도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임차인인 D 및 임대인인 F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제3조가 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이후에 D이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원고 A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D과 원고 A의 관계, 차량의 운행 목적 및 임차 경위, 차량의 운행 경위 및 운전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D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원고 A에 비하여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 구체적이라고 보이므로, 원고 A는 D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승낙피공제자에 해당하는 D의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D에 대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A와 F의 관계에 있어서도 F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승한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운전하지 않은 점, 원고 A가 제2운전자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F 영업소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원고 A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F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A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F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는 F에 대해서도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F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대인배상Ⅱ 면책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피공제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7조에서 대인배상Ⅱ의 피공제자에 승낙피공제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공제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원고 A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면서 원고 A를 제2운전자(임차인)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A는 기명피공제자인 F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즉 승낙피공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낙피공제자인 원고 A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면책약관을 사고를 당한 승낙피공제자가 피공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손해배상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승낙피공제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대인배상Ⅱ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 사건 약관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금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원고 A 211,635,633원, 원고 B, C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데,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발목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급수는 2급, 장해급수는 10급이고, 요추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급수는 5급, 장해급수는 11급인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최종급수는 상해급수 1급, 장해급수 9급이다. 이 경우 상해 책임보험금의 1급 한도금액은 20,000,000원이고,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9급 한도금액은 22,500,000원이어서, 원고 A의 손해배상금액만 하더라도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합계인 42,500,000원(= 20,000,000원 + 22,5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A와 F의 관계에서는 그 과실비율을 6:4로 봄이 상당하나,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액만 108,484,033원(= 271,210,083원 × 0.4)으로 위 한도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동일하다}.

위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액만으로도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만족하게 되므로 나머지 원고 B, C에 대해서는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미 지급한 공제금을 한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합계 23,488,9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공제금 19,011,020원(= 42,500,000원 -23,48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10. 1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이동진

판사 박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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