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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23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7. 피고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의 계좌로 원고의 배우자인 E를 입금자로 하여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일자 입금액(원) 송금액(원) 2011. 4. 27. 2,400,000 2,040,000 2011. 5. 27. 2,400,000 2,040,000 2011. 6. 28. 2,400,000 2,040,000 합계 7,200,000 6,120,000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각 24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각 20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4. 27. 피고에게 입금한 1억 2,000만 원은 약정이율을 월 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C에 대여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의 송금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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