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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나22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예비적 청구 포함)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부터 2012. 12. 17.경까지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7. 피고의 남청주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청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0만 원의 대여금을 공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본다.

1) 주장 원고가 2012. 7. 27.경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와 C이 공동 운영하던 인테리어건축업체(업체명: E,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C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월 2%의 이율로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입금일인 2012.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2. 7. 27.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입금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조차 제1심 법원의 남청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가 도착하고 나서 당심에 이르러서야 2,000만 원에 대한 대여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한 바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8,500만 원 관련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 가)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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