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9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81,935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7. 피고의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의 계좌로 원고의 배우자인 E를 입금자로 하여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일자 입금액(원) 송금액(원) 2011. 4. 27. 2,400,000 2,040,000 2011. 5. 27. 2,400,000 2,040,000 2011. 6. 28. 2,400,000 2,040,000 합계 7,200,000 6,120,000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각 2,4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각 2,0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4. 27. 피고에게 입금한 120,000,000원은 이율 월 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C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1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조로 3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월 2,040,000원이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거래가 되었던 점 및 피고가 C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대여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2,400,000원 중 그 일부인 2,04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점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증인 F의 일부 증언, 갑 제5호증, 을 제8,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