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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390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친구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2001. 8. 17. 2,300만 원, 2002. 3. 29. 2,000만 원, 2002. 6. 18. 7,000만 원, 2002. 7. 15. 3억 원, 2002. 8. 7. 2억 원, 합계 6억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27. 원고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2.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2001. 8. 17.부터 2002. 8. 7.까지 망인에게 송금한 합계 6억 1,300만 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주택의 건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다. 2) 망인이 2011. 1. 27. 원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금으로, 원고가 6억 1,300만 원 중 마지막 대여금 2억 원을 송금한 2002. 8. 7.부터 2005. 12. 7.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망인의 위와 같은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피고 G 204,333,333원, 피고 E, H, I 각 136,222,222원) 및 이에 대한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05. 1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6억 1,300만 원은 ① 망인이 원고를 통해 원고의 지인 C에게 광명시 D 전 2,258㎡(이하 ‘D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고 수령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받아서 전달해 준 것이거나, ② 망인이 그 전에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망인에게 6억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마지막 대여일인 2002. 8. 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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