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1041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7. 19.부터 2016. 10.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8,06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위 8,060만 원을 모두 원금에 대한 변제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7,940만 원(=3억 6,000만 원 - 8,06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C에게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3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만을 C에게 전달하였으므로, 2억 5,000만 원(3억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빼면 2억 3,000만 원이므로, 이는 계산상 착오에 의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게 3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 또한 C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7. 19. 1억 3,000만 원, 2016. 8. 26. 2,000만 원, 2016. 9. 28. 1억 원, 2016. 10. 25.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16. 7. 20. 1억 3,500만 원, 2016. 9. 6.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6. 8. 4. 2,000만 원, 2016. 8. 22., 2016. 9. 20., 2016. 10. 20. 각 1,040만 원, 2016. 10. 31. 700만 원, 2016. 11. 21. 1,040만 원, 2016. 11. 30.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피고 등에게 '내가 시중은행에 투자를 하여 재미를 보고 있는데, 믿고 투자하면 매월 이자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