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84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5. 2,000만 원, 2008. 3. 10. 5,000만 원, 2008. 3. 21.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토지자금 명목으로 2008. 8. 19. 1,200만 원, 2008. 8. 20.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8. 8.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2008. 9. 11.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또한, ③ 원고는 2008. 4. 2.경 피고의 요청으로 ㈜ E에게 지시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 위즈미건설에 1억 4,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총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1, 2대여금은 모두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말경 피고에게 1억 7,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