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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나9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9. 26. 2016하단2595, 2016하면2595호로 C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면서 피고를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고(갑 제1, 2호증), 그에 따라 피고는 C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환가를 위한 부동산매각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하고, 그 부동산매각 절차를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3호증). 이 사건 공고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권리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2015. 12. 3.자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포함한 3건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7. 20. 접수된 근저당권자 F단체, 채권최고액 30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매각절차의 제3회 입찰기일에서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피고 입찰금액인 81,6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갑 제4호증),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갑 제5호증), 2017. 10. 30. 원고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6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이 승계할 채무(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임대차보증금 등)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위 지분은 매수한 후인 2018. 9. 11.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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