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5드합332호로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안성시 C 대 258㎡ 중 3/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혼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혼 등 판결에 따라 2017. 10. 1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피고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2017. 3. 7.자 압류등기, 북인천세무서의 2017. 3. 30.자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1. 20. 피고의 체납액 합계 9,111,427원(=지방세 814,640원 양도소득세 8,296,787원)을 전액 납부하고 위 각 압류를 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대납한 체납액 9,111,42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9,111,4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