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24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4,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내인 D과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으로 공유하던 중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D,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6,853,359원, 89,542,261원, 합계 216,395,62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100,262,000원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85,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26,11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15,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지분의 시가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