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6. 26. C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720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720 지분 및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69분의 121 지분(이하 위 각 C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C 지분‘이라 한다
)을 합계 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6. 27.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8. 17. D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2189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2189 지분 및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69분의 148 지분(이하 위 각 D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D 지분’이라 한다)을 합계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8. 28.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7. 8. 7. E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32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32 지분(이하 위 각 E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E 지분’이라 한다
)을 합계 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9. 11. 이 사건 E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7. 9. 11.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519.725 지분(이하 ‘이 사건 F 지분’이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9. 25. 이 사건 F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7. 9. 21. G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 지분(이하 위 각 G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G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C, D, E, F, G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합계 2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