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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11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D 사이에 대전 중구 E 대 304.4㎡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2. 20. 원고에게 완제할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D와 동생 F은 공동으로 대전 중구 E 대 30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각 1/2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4. 14. 접수 제22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3. 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인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1. 29. 접수 제473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4. 14. 접수 제22975호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2. 6.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6204호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424,542,722원이다). 마.

D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200만 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8. 2. 접수 제45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D와 피고는 2015. 3. 3. ‘D는 피고에 대한 채무 3억 9,560만 원(피고에 대한 채무액 3억여 원에 G에 대한 근저당채무 인수금 9,200만 원을 합한 금액임)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 7,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나 제3호증의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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