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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28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압류등기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부산 사상구 C 대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은 1987. 12. 24.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4. 6. 18.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12. D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21.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담보가등기가 1997. 10. 21.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해동켐코는 2004. 1. 13. 위 담보권을 F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2005. 4. 27.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5. 4.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원고의 교부청구, 배당절차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소재지 건물에 대하여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5. 12. 29.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15. 12. 7.경 체납자 주식회사 해동켐코, 청구금액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방위)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26,070,2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교부청구’라 한다). 그 후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6. 5. 16.경 체납자 D, 청구금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2,230,951,640원 및 배당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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