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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사 F의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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