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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 경사 G,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내가 지구대장보다 나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H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손으로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사 G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진 뒤 오른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낭심 부근을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5.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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